Enacted in May 2016
Revised December 16, 2019
May 11, 2022
October 12, 2023
May 30, 2024
Recently revised November 30, 2024
대한임상초음학회지(Clinical Ultrasound)에 투고하는 논문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기술되지 않은 부분은 ‘Recommendations for the Conduct, Reporting, Editing, and Publication of Scholarly Work in Medical Journals (http://www.icmje.org)’에서 규정한 요건에 따른다.
1. 논문의 종류, 저자의 자격 및 언어
대한임상초음파학회지는 임상연구 또는 실험연구 논문(원저), 증례보고, 종설, 논평, 임상화보, 독자편지 등의 논문을 게재한다. 원저, 증례 보고, 임상화보, 독자편지는 전 세계의 임상의사와 연구자가 모두 제출할 수 있으며, 종설, 논평은 간행위원회 청탁에 한하여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문 학술용어는 대한의사협회 간행 의학용어집 최신판에 수록된 용어를 사용한다. 영문으로 작성한 원저 및 증례보고는 간행위원회 검토를 거쳐 그대로 게재할 수 있다. 본 학회지에 게재된 모든 논문의 저작권은 대한임상초음파학회가 소유한다.
2. 연구 및 출판윤리
본 학회지는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연구윤리 규정과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서 제정한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https://www.kamje.or.kr/board/view?b_name=bo_publication&bo_id=13)’및 COPE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에서 제정한 ‘Guideline on Good Publication (https://publicationethics.org/guidance/Guidelines)’에 기술되어 있는 연구와 출판에 대한 윤리지침을 따른다.
1) 임상시험연구 등록
임상시험연구는 국가 임상시험 등록기관(https://cris.nih.go.kr/)이나 WHO 또는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의 인증을 받은 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이해충돌 사항 공개
교신저자는 결과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이해 사항, 즉 제약회사로부터의 재정 지원 또는 연관 관계, 이익집단의 정치적 압력, 학문적으로 관계된 문제 등의 정보를 편집자에게 알려야 한다. 특히 연구에 사용된 모든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3) 서면 동의서
환자의 동의서와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필요한 때에는 환자의 동의 문제나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과 관련된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 편집자나 심사자가 동의서나 승인서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4) 인간과 동물의 권리에 관한 규정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는 1975년 헬싱키 선언(2013년 개정판)의 윤리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포유류와 조류를 비롯한 동물을 이용한 연구는 기관의 실험동물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 13조나 그와 동등한 연구실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실험동물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실험계획서는 편집자나 심사자의 필요로 인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5) 저자의 자격
논문 저자로 원고에 나열된 사람은 1) 연구의 기본 개념 설정과 연구의 설계, 자료의 분석과 해석에 공헌한 자, 2) 원고를 작성하거나 내용의 중요 부분을 변경 또는 개선하는 데 상당한 공헌한 자, 3) 최종 원고의 내용에 동의한 자로 이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만약 저자 수가 6명이 넘으면 논문투고 시 각 저자의 역할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6) 독창성 및 이중 게재
제출된 논문은 독창성을 갖고 있어야 하며 동시에 다른 잡지에서 출판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어떤 부분이라도 편집위원회의 허가 없이 다른 잡지에 이중 게재할 수 없다. 만일 대한임상초음파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이 다른 잡지에 이중 게재된 것이 확인되면 이 사실을 학회지에 공지하며 저자가 소속된 기관에 통보하고 처벌하게 된다.
7) 이차출판
'ICMJE 권고사항(http://www.icmje.org/urm_main.html)'에서 제시하는 이차출판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원고를 재출판하는 것이 가능하다.
8) Copyright permission
기존 발행 논문의 그림이나 표를 인용할 때는 기존 학술지의 permission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러한 copyright permission에 대한 언급을 해야 한다.
3.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 관리 절차
중복 게재, 표절, 데이터 조작, 승인되지 않은 저자 변경, 미공개 이해상충, 투고된 원고에서 발견된 윤리적 문제 등 연구 및 게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저자의 아이디어나 데이터를 도용한 심사자, 편집자에 대한 불만사항 및 기타 문제가 있는 경우 해결 프로세스는 COPE (Committeeon Publication Ethics; http://publicationethics.org/resources/flowcharts)에서 제공하는 순서도를 따릅니다. 대한임상초음파학회 편집위원회는 의심되는 사례를 논의하고 결정을 내리며, 필요시에 정오표, 부연 설명, 철회 및 사과문을 학회지에 게시합니다. 본 학회지는 필요할 때 errata, corrigenda, clarifications, retractions 및 사과를 게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4. 원고 심사과정
접수된 모든 원고는 연구의 질과 독창성 그리고 임상적, 과학적 중요도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원고접수 후 4주 안에 게재여부에 대한 일차적인 결정이 이뤄지며 심사자의 의견은 교신저자의 이메일 주소로 통보된다. 수정한 원고는 교신저자가 온라인으로 재투고해야 하며 수정한 원고와 함께 심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을 각각 어떻게 수정하였는지 기술한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적어도 2인 이상의 전문가심사를 거쳐야 하며, 심사위원이 재심, 3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의 게재여부 결정 후 8주 이내에 수정 원고를 제출하지 못하면 게재철회로 간주한다.
5. 저작권
게재가 확정된 원고의 저작권은 대한임상초음파학회로 귀속되며, 서면 허가 없이 다른 곳에 출판해서는 안 된다. 저작권이양 동의서는 게재승인과 동시에 편집위원회 사무실에 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6. 온라인투고 규정
대한임상초음파학회지에 제출하 는 모든 원고는 대한임상초음파학회지 온라인투고 홈페이지(http://submit.clinicalultrasound.org/)에 접속하여 홈페이지에 설명된 방법대로 제출한다. 규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원고가 반환되거나 출판이 지연될 수 있다.
7. 원고작성
1) 워드프로세서와 논문의 형식
모든 원고는 간결, 명료하게 한글로 작성한다. 원고 작성시 Microsoft Word나 다른 주요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글씨 크기는 12 point, 2열 간격(200%)으로, A4용지, letter size용지의 상하좌우에 3 cm의 여백을 둔다. 표지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원고에는 페이지 번호를 매겨야 한다. 원고작성에 사용되는 단위는 metric unit이다. 논문에 사용하는 무작위 대조연구, 진단정확도 연구, 메타분석, 관찰적 연구 그리고 비무작위 대조연구 등의 연구방법은 다음 표에 제시된 지침을 따라 작성한다.
2) 특정 연구방법에 따른 논문제출 지침
Initiative |
Type
of study |
Source |
CONSORT |
Standards of Reporting Trials |
|
STARD |
Standards for Reporting of Diagnostic Accuracy Studies |
PRISMA |
Preferred Reporting Items of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
STROBE |
Strengthening the Reporting of Observational Studies in Epidemiology |
MOOSE |
Meta-Analysis of Observational Studies in Epidemiology |
8. 원저
원저는 기초 및 임상연구결과의 보고서이다. 원고의 길이에 제한은 없지만 편집위원회에서 과다한 그림이나 큰 표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원저의 원고는 표지, 영문초록과 중심단어, 서론, 대상 및 방법, 결과, 고찰, 요약, 감사의 글, 참고문헌, 표, 그림 및 사진 순서로 구성한다. 원고 제출시에는 논문 전체나 일부분을 과거에 출판한 적이 없으며 다른 학회지에 중복 투고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또한 제약회사의 재정 지원 또는 연관관계, 이익집단의 정치적 압력, 학문적으로 관계된 문제 등의 이해충돌 사항이 저자의 자료분석과 논문작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음을 밝혀야 한다.
1) 표지
표지에는 논문 제목과 모든 저자의 이름, 소속기관을 기술한다. 논문의 제목은 논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어로 중심단어를 포함하여 띄어쓰기를 제외하고 국문은 40자, 영문은 120자 이내로 작성한다. 두문자어나 약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실험동물의 종은 반드시 제목에 표시하여야 한다. 간추린 제목은 띄어쓰기를 제외하고 영문 50자 이내로 기재한다. 다기관연구에서 소속이 다른 저자들이 포함된 경우 연구가 주로 이루어진 기관을 1번으로 기록하고 그 이외의 기관은 해당저자 이름에 2번부터 어깨번호를 하고 소속기관을 번호순으로 표기한다. 교신저자의 이름, 주소(우편번호), 전화, 팩스 번호 및 E-mail 주소를 표기한다.
2) 영문초록과 중심단어
원저의 초록은 ① Background/Aims ② Methods ③ Results ④ Conclusions의 네 가지 항목에 따라 250단어 이내의 영문으로 작성한다. 약자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로 사용하며 분명한 이해가 가능해야 한다. 영문 중심단어는 Index Medicus의 MeSH (Medical Subject Heading)에 등재된 색인 단어를 선정하여 5개 이내로 기재한다. 단, MeSH (Medical Subject Heading)에 등재된 색인 단어가 아닌 중심단어는 간행위원회의 확인 후 기재 가능하다.
3) 서론
연구의 배경을 간략히 제시하며, 그 연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논문과 해당 방면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언급한다. 또한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논제를 명확하게 기술한다.
4) 대상 및 방법
방법은 간결하게 기술하나 다른 연구자들이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연구에 사용한 특수화학물질이나 시약의 출처를 제조회사, 도시, (주), 국가의 순으로 표시해야 한다. 필요한 때에는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이나 환자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밝혀야 한다. 통계분석방법과 통계적 유의의 기준을 제시한다.
5) 결과
표와 그림을 사용하여 관찰 결과를 논리적으로 나열한다. 표와 그림의 내용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6) 고찰
연구 자료와 결과를 간단히 기술하고 논의한다. 유추해석은 가능하나 이는 연구결과와 연관관계가 있어야 한다. 결과에 기술한 것을 중복하여 거론하지 않도록 한다.
7) 요약
국문으로 쓰여진 논문일 경우, 국문요약은 영문초록과 같은 형식으로 목적, 방법, 결과, 결론으로 나누어 작성하며 하단에 국문 중심단어를 5개 이내로 기재한다. 영문으로 작성된 논문일 경우, 국문요약은 해당되지 않는다.
8) 감사의 글
감사의 글에는 연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거나 특별한 시약을 제공하는 등 저자 자격은 없지만 연구에 기여한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다.
9) 연구비
연구에 대한 자금 지원 내역을 이 항목에 기재해야 한다. 저자는 원고와 관련된 모든 연구 지원 출처를 이 항목에 명시해야 하며, 공개할 사항이 없는 경우 “없음”이라고 기재한다.
10) 윤리 성명
다음 예시와 같이 작성하는 것이 권장된다.
예시) 환자의 인구통계 자료, 의학적 상태, 이미지, 영상, 치료 및 예후 정보를 익명으로 제공받는 것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았다.
11) 이해 충돌
연구 및 출판 윤리 성명에 따라 이해 충돌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이 항목에 공개해야 한다. 저자에게 보고할 사항이 없을 경우 “본 논문과 관련된 잠재적인 이해 충돌은 보고되지 않았다”라고 명시한다.
12) 저자 기여도
교신 저자는 공동 연구자의 연구/논문 기여도를 명시할 책임이 있다. 이 항목에서는 각 저자가 논문에 기여한 바를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저자 자격은 다음 역할 또는 작업 중 하나 이상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경우에만 부여되며, 그 외의 사람은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 연구의 구상 또는 설계,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및 해석, 논문 작성, 중요한 지적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정한 경우, 출판될 최종 버전의 승인을 담당한 경우. 저자 기여도에 대한 설명은 논문과 함께 인쇄된다(다음 예시 참조).
예시: A.B.와 C.D.는 연구를 설계하였으며, E.F.와 G.H.는 데이터 수집을 담당하였다. C.D.와 E.F.는 데이터를 분석하였고, C.D.와 I.J.는 첫 번째 초안을 작성하였다. A.B., E.F., I.J.는 원고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고, G.H.와 I.J.는 프로젝트를 감독하였다. 모든 저자는 최종 원고를 읽고 승인하였다.
저자 자격이 없는 공헌자는 감사의 글 섹션에 포함해야 한다.
13) 참고문헌
본문에서 참고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하여 아라비아 숫자로 각괄호 안에 표기한다. 문헌 인용 시 가능하면 인용논문의 저자 이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며, 꼭 필요하여 저자명을 언급하는 경우 국내와 외국저자 모두 영문으로 기재하되 1인일 경우 ‘Kim [1], Bailey [3]’, 2인 이상일 경우 ‘Park 등[2], Brougham 등[4]’과 같이 기술한다. 국내 저자가 서지사항을 영문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외국 저자의 예를 따른다. 참고한 문헌은 따로 REFERENCES 난에 본문에 인용한 순서대로 정리하여 나열한다. 논문의 저자는 최대 6명까지 표시할 수 있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앞에서 세 번째까지의 저자를 나열하고 나머지 저자는 ‘et al’로 표시한다. 참고문헌이 온라인으로 발간되어 권, 호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경우는 digital objective identifier (DOI)를 표시해야 한다. 학술지명의 표기는 ‘Index Medicus’의 학술지 약어를 사용하고 그 외 명시되지 않은 기술 양식은 ‘The NLM Style Guide for Authors, Editors, and Publishers (http://www.nlm.nih.gov/citingmedicine)’에 따라 기술한다.
Journal articles:
1. Yoo BM, Lehman GA. Update on endoscopic treatment of chronic pancreatitis. Korean J Intern Med 2009;24:169-179.
2. Caselli RJ, Dueck AC, Osborne D, et al. Longitudinal modeling of age-related memory decline and the APOE epsilon4 effect. N Engl J Med 2009;361:255-263.
Entire book:
3. Gilman AG, Rall TW, Nies AS, Taylor P. Goodman and Gilman’s the Pharmacological Basis of Therapeutics. 9th ed. New York: Pergamon Press, 1996.
Part of a book:
4. Costa M, Furness JB, Llewellyn-Smith IF. Histochemistry of the enteric nervous system. In: Johnson LR, ed. Physiology of the Gastrointestinal Tract. 2nd ed. Vol. 1. New York: Raven, 1987:1-40.
Dissertation:
5. Hong GD. The relationship between low ser um cholesterol level and cancer mortality [dissertation]. Seoul (KR):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9.
Conference paper:
6. Rice AS, Brooks JW. Canabinoids and pain. In: Dostorovsky JO, Carr DB, eds. Proceedings of the 10th World Congress on Pain; 2002 Aug 17-22; San Diego, CA. Seattle (WA): IASP Press, 2003:437-468.
Online publication:
7. Suzuki S, Kajiyama K, Shibata K, et al. Is there any association between retroperitoneal lymphadenectomy and survival benefit in ovarian clear cell carcinoma patients? Ann Oncol 2008 Mar 19 [Epub]. http://dx.doi.org/10.1093/annonc/mdn059.
Online sources:
8. American Cancer Society. Cancer reference information [Internet]. Atlanta (GA): American Cancer Society, c2009 [cited 2009 Nov 20]. Available from: http://www.cancer.org/docroot/CRI/CRI_0.asp.
9. National Cancer Information Center. Cancer incidence [Internet]. Goyang (KR): National Cancer Information Center, c2009 [cited 2009 Oct 20]. Available from: http://www.cancer.go.kr/cms/statics.
14) 표
표는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을 중복하지 않으며 본문의 내용을 읽지 않고도 설명이 가능하도록 간결 명료하게 영문으로 작성해야 한다. 본문에서 표를 언급할 때에는 가능하면 문장 끝 마침표 전에 표시하며[예: ...하였다(Table 1).], 부득이 문장 안에서 언급할 때에는 국문으로 기재한다(예: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표는 별도의 페이지에 작성하며 본문에 인용한 순서대로 아라비아 숫자로 ‘Table 1.’과 같이 표기하고 이어서 제목을 기술한다(예: Table 1. Subject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glucose tolerance status). 표의 내용이 수치를 나열한 경우 각 세로단(column)의 상단에 측정 단위를 표기해야 한다. 연구결과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적절한 통계분석을 적용해야 한다. 표준 약어 이외의 약어는 하단 주석에서 기술한다(예: EVR, early viologic response; SVR, sustained virologic response.).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우측에 알파벳순으로 a, b, c와 같이 표시하고 표 하단 주석에 순서대로 줄을 바꾸어 기술한다. 표 하단에는 전체적인 내용 설명, 약어 설명, 기호 설명의 순으로 각각 행을 바꾸어 기재한다.
15) 그림 및 사진
고해상도의 그림(컬러 사진의 경우 600 dpi, 도화나 그래프의 경우 1,200 dpi를 추천한다)을 EPS 또는 TIF형식으로 제출하며 사진의 경우 JPEG형식도 가능하다. 각각의 그림은 개별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해야 한다. 모든 그림 및 사진은 설명이 있어야 하며 별지에 영문으로 구나 절이 아닌 문장형태로 기술하며, 그림 내의 문자도 영문으로 작성한다. 그림에 사용된 부호, 화살표, 글자 등은 배경과 구별이 가능하도록 대조적인 색상을 사용해야 하며, 인쇄과정에서 축소하더라도 읽을 수 있도록 선명해야 한다. 광학현미경 사진은 염색법과 배율을 명기하여야 하며 전자현미경 사진은 내부 확대 배율을 표시한 눈금자를 표시해야 한다. 모든 그림은 출판에 적합하도록 편집자가 축소, 확대 및 조정할 수 있다. 본문에서 그림을 언급할 경우에는 되도록 문장 끝 마침표 전에 표시하며[예: ...하였다(Fig. 1).], 부득이 문장 안에서 언급할 때에는 국문을 사용한다(예: 그림 1에서와 같이...). 여러 그림을 동시에 인용할 경우 ‘(Figs. 1 and 2)’, 통계와 같이 인용할 경우 ‘(p = 0.005, Fig. 4)’, 여럿으로 나뉜 그림을 인용할 경우‘(Fig. 1A and 1B)’와 같이 기술한다.
9. 증례보고
증례는 임상적으로 중요하고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예에 한하여 출판된다. 증례는 의학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주제를 보고할 수 있어야 하며 이해에 도움이 되는 삽화를 포함하는 것이 좋다. 구성 순서는 표지, 영문초록과 중심단어, 서론, 증례, 고찰, 요약 및 국문 중심단어, 감사의 글, 참고문헌, 표, 그림으로 한다. 증례의 저자 수는 7명 이내로 하며, 영문초록은 정해진 형식 없이 150단어 이내로 작성한다. 표와 그림의 수는 도합 5개를 초과할 수 없고 참고문헌은 15개로 제한한다.
10. 종설
종설은 특정 주제에 초점을 맞춘 고찰로서 간행위원회의 청탁에 한하여 게재한다. 구성 순서는 표지, 영문초록과 중심단어, 서론, 본론, 결론, 감사의 글, 참고문헌, 표, 그림으로 한다. 영문초록은 정해진 형식 없이 200단어 이내로 작성한다. 본문은 참고문헌, 표, 그림을 포함하여 7,500단어를 넘지 않아야 한다.
11. 논평
대한임상초음파학회지에서 최근 출판한 특정 논문에 대한 논평과 그 분야의 최신 지견을 간행위원회에서 의뢰하여 집필한다. 논평에서는 임상초음파학의 모든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새로운 통찰과 논점이 있는 주제를 다룬다. 논평은 참고문헌, 표, 그림을 제외하고 2,000단어를 넘지 않아야 한다.
12.임상화보
임상의학 화보는 일반적인 의학 상태의 특이한 측면을 평가하거나 드문 사례를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최첨단 영상 기술을 선보이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는 병리학적 및 영상의학적 소견을 탁월한 품질로 묘사해야 하며, 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을 제공해야 한다.
원고 구조는 다음 순서를 따라야 한다: 제목, 주요 임상 특징과 혈액검사 결과를 강조하는 간결한 요약, 특히 진단이나 치료에 중요한 영상 특징에 대한 자세한 설명, 진단 및 치료 과정에 대한 간략한 논의, 저자의 전체 이름 및 소속 기관. 원고는 최대 두 개의 그림과 최대 다섯 명의 저자를 포함하며, 총 단어 수는 500단어를 넘지 않아야 한다.
보충 동영상도 추가로 온라인에 게시할 수 있다. 동영상은 주요 소견을 적절한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하며, 관련 내용을 본문에서 다루어야 한다. 저자는 동영상에 적절한 라벨(예: 화살표, 해부학적 구조 약어)을 포함시켜야 한다. 환자의 개인정보(예: 이름, 병원 이름, 병록 번호)를 그림, 그림 설명, 텍스트에서 제거하여 환자의 사생활과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13. 독자편지
학회지에 출판된 특정 논문에 대한 건설적인 비평 또는 의견제시를 원하는 경우나 새로운 의학적 소견을 빠르게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예외적이면서 교육적인 증례를 간략히 기술하는 경우 독자편지의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나 출판여부는 간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원고는 초록 없이 제목, 본문, 중심단어, 참고문헌, 표, 그림 순으로 A4 용지 1매 이내로 작성한다. 사진이나 그림은 총 3개 이내, 참고문헌은 5개 이내로 제한한다.
14.게재료 및 인쇄비
원저 또는 증례보고는 소정의 게재료를 받지 않으나, 도안료 및 제판비와 그 밖의 컬러 인쇄 및 특수 인쇄가 필요할 때에는 저자가 그 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별책은 원칙적으로 저자의 요청에 의해 최소 30부를 제작하고 실비는 저자가 부담한다. 인쇄교정본을 교신저자에게 보낼 때 별책주문에 관련된 견적서를 함께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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